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3.
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수령한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31 서면3팀-231 서면3팀231 20060203 200602 2006 02 03
요지
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총괄주관기관으로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주관기관 및 세부과제를 총괄 관리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공급대가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여 기술개발 과제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동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와 관련하여 지원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국고보조금)과는 달리 귀 질의 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총괄주관기관으로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주관기관 및 세부과제를 총괄 관리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공급대가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규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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