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21.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서면3팀-329 서면3팀-329 서면3팀329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문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8.30. 외 7건)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8.30 ※ 서면3팀-683, 2005.05.18 ※ 부가46015-1001, 2005.05.02 ※ 부가46015-2261,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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