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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0.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등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3팀-527 서면3팀-527 서면3팀527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사업장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본문

1. 귀 상담의 경우에는 거래 및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부가22601-1864, 1987.09.08. 외 4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64, 1987.09.08 ※ 제도46015-11253, 2001.05.29 ※ 부가22602-516, 199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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