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8.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서면1팀-1761 서면1팀-1761 서면1팀1761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이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을 창고로 개조하여 사실상 계속적으로 창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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