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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3. 3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서면1팀-416 서면1팀-416 서면1팀416 20060331 200603 2006 03 31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개정(2005.12.31. 법률 제7839호)규정에 따라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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