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3. 31.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서면1팀-421 서면1팀-421 서면1팀421 20060331 200603 2006 03 31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에 의거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42, 1989.6.21 ※ 법인46012-1922, 1997.07.11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서면1팀-421 서면1팀-421 서면1팀421 20060331 200603 2006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