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9. 11.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741 서면2팀-1741 서면2팀1741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해 동 기계장치가 소실되어 동일한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당해 대체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동일쟁점으로 기 질의 회신한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2006.0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2005.01.07, 법인46012-4108, 1993.12.27)를 참조함. 붙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2006.05.0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2005.01.07 ※ 법인46012-4108,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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