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10. 19.
두개의 국민주택을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2479 서면3팀-2479 서면3팀2479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일호 또는 일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한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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