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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6. 11. 8.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부과 여부

서면1팀-1519 서면1팀-1519 서면1팀1519 20061108 200611 2006 11 08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 등이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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