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11. 30.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1팀-1463 서면1팀-1463 서면1팀1463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 2. 다만,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에서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규정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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