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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7. 2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서면1팀-911 서면1팀-911 서면1팀911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징세-2185, 2004.07.02 ※ 제도46019-10700, 2001.04.19 ※ 징세46101-202,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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