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5. 4. 22.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 집행방법
서면1팀-432 서면1팀-432 서면1팀432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는 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하여 기간계산을 함. 3.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1459, 1999.06.18 ※ 징세46101-296,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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