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6.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 여부
서면1팀-20 서면1팀-20 서면1팀20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하며,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13, 2002.0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2. 질의 2의 경우에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1922, 2003.11.06)외 2건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313, 2002.03.13 ※ 서이46012-11922, 2003.11.06 ※ 서이46012-11499, 200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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