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8.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경우 손금처리 방법 여부
서면2팀-1040 서면2팀-1040 서면2팀1040 20050708 200507 2005 07 08
요지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의 주식을 할인 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시가와 할인차액은 자회사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질적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의 주식을 할인 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할인가액 상당액은 할인혜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하신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7-10561, 2003.03.19 ※ 서면2팀-1712,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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