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8.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 여부
서면2팀-1042 서면2팀-1042 서면2팀1042 20050708 200507 2005 07 08
요지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포합주식 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이 보유중이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포합주식 해당여부를 위한 주식보유기간 계산 관련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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