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1.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다른 상호로 변경시 부당한 행위인 지 여부
서면2팀-1051 서면2팀-1051 서면2팀1051 20050711 200507 2005 07 11
요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불공제 요건의 하나인「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사례와 같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인 ○○코리아(주)와 전혀 다른 ○○ Korea(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규정과 기존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783, 1998.07.02 ※ 법인46012-2958, 199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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