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1.

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팀-1055 서면2팀-1055 서면2팀1055 20050711 200507 2005 07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189, 2003.06.23 ※ 법인46012-1122, 2000.05.0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팀-1055 서면2팀-1055 서면2팀1055 20050711 200507 2005 07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