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1.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서면2팀-1169 서면2팀-1169 서면2팀1169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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