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2.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서면2팀-1186 서면2팀-1186 서면2팀1186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은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미제출하였더라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1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채무면제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특례대상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무 등을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경정 등에 의한 금액 변동이 감안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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