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5.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수령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서면2팀-1197 서면2팀-1197 서면2팀1197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수령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관리 운용은 운용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수령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소득은,「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관리 운용을 해당 기금을 법인으로 하여 운용하거나 별도의 위탁관리를 하면서 기금회계로 구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운용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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