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7.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시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1222 서면2팀-1222 서면2팀1222 20050727 200507 2005 07 27
요지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령할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부도발생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포기한 당해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588, 199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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