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8.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시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1241 서면2팀-1241 서면2팀1241 20050728 200507 2005 07 28
요지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 내 객실 및 복도공사 등 인테리어설비의 교체 또는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지출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인테리어설비자산에 지출한 수선비가「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인테리어설비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유사회신사례문(제도46012-12157, 2001.7.16. 외 2건)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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