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7.
사업연도 중에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서면2팀-1313 서면2팀-1313 서면2팀1313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사업연도중에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며,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는 것임
본문
사업연도 중에 상장 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법인세법」제119조에 의거 제출하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주주의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하는 것이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주주가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판단은「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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