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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7.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고 대손시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1318 서면2팀-1318 서면2팀1318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여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 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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