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8.
레저세의 50%를 감면받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 여부
서면2팀-1329 서면2팀-1329 서면2팀1329 20050818 200508 2005 08 18
요지
레저세의 50%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분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 돔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33조에 의거 레저세의 50%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받은 레저세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및 예규(서면2팀-1050, 2004.05.19.)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050,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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