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23.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의 재계산 여부

서면2팀-1355 서면2팀-1355 서면2팀1355 20050823 200508 2005 08 23

요지

매출누락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제조원가ㆍ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이 기말재고상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거래에 따라 매출ㆍ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고 매출누락과 대응되는 제조원가ㆍ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이 기말재고상품 등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ㆍ매입 과소계상 분을 확인하여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매출원가 등의 과소계상 여부는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손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국심2001부-2920, 2002.04.19 ※ 제도46012-11819, 2001.06.3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의 재계산 여부 (서면2팀-1355 서면2팀-1355 서면2팀1355 20050823 200508 2005 08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