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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23.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시가법 적용 여부

서면2팀-1356 서면2팀-1356 서면2팀1356 20050823 200508 2005 08 23

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1300,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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