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30.

타법인의 명의 기계장치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392 서면2팀-1392 서면2팀1392 20050830 200508 2005 08 30

요지

타법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할부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할부원리금을 타법인에게 상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금융리스방식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리스방식이 아닌 일반기업간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타법인 명의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실제 사용자에게 다시 장기할부판매하는 방법의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922, 2003.05.09 ※ 부가46015-50, 2000.01.06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타법인의 명의 기계장치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392 서면2팀-1392 서면2팀1392 20050830 200508 2005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