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31.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공제 여부
서면2팀-1398 서면2팀-1398 서면2팀1398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096, 199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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