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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여부

서면2팀-1440 서면2팀-1440 서면2팀1440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서비스ㆍ해운대리점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062, 2003.12.01 ※ 서이46012-11189,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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