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2.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팀-1465 서면2팀-1465 서면2팀1465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산입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