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2.
운송사업자가 교부받는 유가보조금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 여부
서면2팀-1466 서면2팀-1466 서면2팀1466 20050912 200509 2005 09 12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운송사업자가 교부받는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0% 경감세액과 건설교통부로부터 교부받는 유가보조금의 경우에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1697, 2004.08.17 ※ 서면2팀-1050, 2004.05.19 ※ 서면2팀-491, 2004.03.18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