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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16.

사업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업일 여부

서면2팀-1487 서면2팀-1487 서면2팀1487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사업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과세특례 적용시 개인사업 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개시일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081, 2002.05.24 ※ 법인46012-3388, 199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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