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0.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계상할 취득가액
서면2팀-1495 서면2팀-1495 서면2팀1495 20050920 200509 2005 09 20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는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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