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0.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 취득시기의 판정
서면2팀-1500 서면2팀-1500 서면2팀1500 20050920 200509 2005 09 20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일46011-11718, 2003.11.27 ※ 재소득46073-160,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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