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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3.

운영자금으로 집행된 자금만 불특정 차입금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2팀-1517 서면2팀-1517 서면2팀1517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겸업하는 법인의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건설 준공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건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범위를 구분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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