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7.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주주 개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서면2팀-1539 서면2팀-1539 서면2팀1539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주주 개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에 의거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주주 개인 간의 특수 관계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증자관련 이익의 분여에 다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은 특수 관계자가 성립되어 있는 자들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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