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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7.

법인자금을 불법인출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1557 서면2팀-1557 서면2팀1557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법인 자금을 불법인출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특정인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기간 중에 법인의 통장과 인감을 인수하여 법인자금을 불법인출 함으로써 발생된 법인의 손실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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