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미사용시 과세 여부
서면2팀-1567 서면2팀-1567 서면2팀1567 20050928 200509 2005 09 28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주)○○도민프로축구단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규정된 공익목적사업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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