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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5.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손금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1591 서면2팀-1591 서면2팀1591 20051005 200510 2005 10 05

요지

가공거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 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0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서면2팀-809, 2005.06.13)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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