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1.
퇴임한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시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
서면2팀-1634 서면2팀-1634 서면2팀1634 20051011 200510 2005 10 11
요지
법인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퇴임한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한 경우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비상근 고문으로서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한 전임회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경영자문 등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상근 고문으로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함이 없이 경영자문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계약내용이 고용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실질적으로 단순고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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