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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19.

산림골재채취업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등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671 서면2팀-1671 서면2팀1671 20051019 200510 2005 10 19

요지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천공기 등은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이 아닌 것임

본문

1.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천공기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하여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388,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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