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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1.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1704 서면2팀-1704 서면2팀1704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에 의하여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3. 귀 질의 4)의 경우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해당 금액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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