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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4.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이 중복하는 경우 중복적용 여부

서면2팀-1707 서면2팀-1707 서면2팀1707 20051024 200510 2005 10 24

요지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63조에 규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임. 2. 법인이 공장이전 전후인 2002.01∼09월까지 소득과 2002.10∼12월 소득을 구분 계산하여 공장이전 전인 2002.01∼09월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이전 전후인 2002.10∼12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에 규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3.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유사 예규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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