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7.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1720 서면2팀-1720 서면2팀1720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광복60주년기념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조직위원회)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1327, 2005.08.18 ※ 서면2팀-609,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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