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31.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기간
서면2팀-1733 서면2팀-1733 서면2팀1733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시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0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