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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31.

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의 판단

서면2팀-1735 서면2팀-1735 서면2팀1735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하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상가 등의 예약매출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건설착공일∼인도일)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규정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932, 2004.05.03 ※ 서이46012-11441,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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