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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31.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등의 감가상각 방법 여부

서면2팀-1739 서면2팀-1739 서면2팀1739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 및 기타장비는 하나의 투자로 보아 감가상각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고객원장관리 시스템용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며, 투자를 개시하는 때라 함은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 붙임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3069, 1996.11.05 ※ 법인46012-2272, 1998.08.12 ※ 법인46012-2395, 199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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