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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5.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서면2팀-174 서면2팀-174 서면2팀174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대상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의 예규 및 관련규정을 보내드린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2732, 2004.12.24 ※ 서이46012-11954,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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