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
정부위탁교육기관이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해당 여부
서면2팀-1750 서면2팀-1750 서면2팀1750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건설사업교육원이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교육원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징수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715, 2003.09.26 ※ 법인46012-348, 20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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